행정안전부는 9.17.(수)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국민이 물가 걱정없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은 9월 17일(수)부터 10월 9일(목)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운영함. 특히, 지난 2일(화)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역 관광을 저해하는‘바가지요금 단속’을 직접 강조한 만큼,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의 바가지요금 근절과 성수품 가격 안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함.
- 먼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점검함. 연휴 기간 개최되는 주요 지역축제에서는 ▲저가 음식류 고가 판매, ▲계량 위반행위, ▲가격표시제 불이행 등 축제 현장에서 빈번하게발생하는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중점 지도·점검할 계획임.
- 또한,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현장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물가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함. 상황실은 지자체 물가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즉시 지자체와 협력해 대응하도록 함.
- 아울러 국민이 전통시장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9월 26일(금)부터 10월 9일(목)까지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한시적 주차 허용이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