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9.18.(목) ‘글로벌 화장품 수출규제·관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미국 MoCRA(화장품규제현대화법)에 따른 美 화장품 규제 동향 및 주요 통관 거부사례, 주요 화장품 규제 국가인 유럽(영국포함)·중국의 주요 규제 내용 및 대응 전략, 국가별 할랄제도 간 차이점 및 대응전략 등 화장품수출 간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수출규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소개하며, 이와 더불어 기업과 규제·관세 전문가 간 1:1 애로 상담을 병행하여 참여기업의 수출규제·관세에 대한 맞춤형 애로 해소를 지원함.
-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K-화장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적 규제외교 및 안전성 평가제 도입 등 비관세장벽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 ‘글로벌 화장품 수출규제·관세 세미나’에서 진행된 다양한 강연은 추후 중기부수출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exportcenter),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helpcosmetic.or.kr)에도 업로드되어 상시 확인할 수 있음.
<붙임> 글로벌 화장품 수출규제·관세 세미나 및 상담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