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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위기 농어촌 활력 회복을 위한 첫걸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9.29일부터 신청 접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2025.09.17 6p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군을 9.29.(월) ~ 10.13.(월)까지 접수를 받아 10월 중순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대상 사업 신청을 접수, 지역 여건 및 추진 의지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함. 그 밖에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선정된 군은 거주 중인 모든 주민에게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개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함. 이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기 농어촌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자 기본생활 유지를 돕는 체감 가능한 정책 수단이라는 의미가 있음.

-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 이라며, “소멸 위기 농어촌지역 주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 간격차 해소 등을 통해 균형성장을 견인하여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힘.

<붙임>
1.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개시 인포그래픽
2.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요
3.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계획
4. 시범사업 대상 지역(농어촌 인구감소지역 69개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