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56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농약잔류분과(‘25.9.8.~9.13., 칠레 산티아고)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농약 3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 채택된 잔류허용기준은 올해 11월 CODEX 총회에서 최종 확정 후 시행될 예정임. 이번에 채택된 농약 기준은 국내에서 벼를 재배할 때 나방류 등의 방제에주로 사용하는 살충제 3종(에토펜프록스, 플루벤디아마이드, 테부페노자이드)이며, 벼, 현미, 백미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제안하여 채택됨.
- 향후,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확정되면 해당 기준을 준용하는 유럽연합과 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에 쌀 및 쌀 가공품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임.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제기구 등과 긴밀히 협력해 농약 잔류허용치에 대한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고, 비관세 장벽 해소와 K-FOOD 수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붙임>
1. CODEX 기준 채택 현황 등
2. 쌀 관련 수출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