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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산업단지 활력 제고를 위한 ’25년 재생사업 및 활성화구역 공모 추진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산업입지정책과
2025.09.22 5p
국토교통부는 9.22.(월) ’25년 재생사업과 활성화구역 사업에 대한 지자체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25년 재생사업 공모사업의 국비 지원한도를 종전 35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상향 지원할 예정임. 아울러, 첨단산업·AI 등 미래산업에 대응한 노후산단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업종재배치·토지이용계획 등에 관한 평가를 강화하고 공모 선정 이후에도 전문기관 컨설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재생사업 공모는 10월 15일까지 지자체 제안서를 접수 받은 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10월말)를 거쳐 최대 5곳을 선정·지원할 계획임. 활성화구역은 ’25년 활성화구역 공모는 사업성 제고를 위한 주거기능 도입기준을 마련하는 등 민간 참여 촉진을 유도한 점이 특징임.

- 주거기능 도입기준의 구체적 사항은 노후산단 내 주택공급의 필요성 및 입지 적정성 평가, 근로자를 위한 특별·임대공급, 산업·업무기능 최소요건 등이 있으며, 건축물 분양수익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공공기여를 받도록 하여 민간의 과도한 특혜가 되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임.

- 아울러, 민간의 공모 참여확대를 위해, 공모 단계에서 사업 부지확보 요건을 종전 66%(=2/3)에서 50%(=1/2)로 완화함. 활성화구역은 제안서를 11월말까지 받은 후, 평가위원회 종합평가 등을 거쳐 선정할 계획임.

<참고>
1.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개요
2. 활성화구역 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