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숨어있는 체불’을 찾아 선제적으로 청산하는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9.22.(월) 부터 2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익명제보 감독은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재직자라는 신분상이유로 사실상 신고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난해부터 처음 실시한 감독임.
- 총 500여 개 사업장에서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 정기일 미지급(62.9%) 외에도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25.7%) 등 임금 체불 관련 사항이 88.6%로 대부분을 차지하는것으로 나타났음.
-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재직자의 숨어있는 체불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익명 제보센터를 10.1.부터 4주간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내년부터는 재직자들이 언제나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상시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임.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익명제보는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들의 절실한 목소리인 만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라면서 “특히, 임금체불은가족 전체의 생계가 걸린 심각한 범죄인 만큼, 체불로 고통을 받는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이겠다는 각오로 철저히 감독을 수행하겠다.”라고 밝혔음.
<붙임>
1. 주요 익명 제보 내용
2. 재직자 임금체불 익명제보 센터 운영(10.1.~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