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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인공 지능 도입, 쉽고 빠른 디지털서비스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터넷진흥과
2025.09.20 8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19.(금) 제62차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식회사 업스테이지의 “업스테이지인공 지능 업무 공간(AI 워크스페이스)” 등 총 6건의 인공 지능 서비스를 디지털서비스 융합서비스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에 따라 2020년 10월 신설된 제도로, 국가기관 등이 이용하기 적합한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심사·선정(디지털서비스)하여 수의·카탈로그 계약 방식으로 신속·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도입 이후 현재까지 632개의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서비스가 디지털서비스가 선정되었고, 685개의 국가기관에서 1,964건(약 6,421억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음.

- 이번 심사위원회는 인공 지능이 행정·교육·보건 등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인공 지능 활용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에서 국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인공 지능 서비스를 먼저 도입하고 확산하겠다는 의지를담아 마련되었음.

-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인공 지능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공공의 선제적인 인공 지능 서비스 도입·확산을 통하여 국민께 더 나은 행정과 생활 편익을 제공하고, 대한민국이 인공 지능 강국으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음.

<붙임>
1. 심사 대상 인공 지능 서비스 개요(6건)
2. 디지털서비스 이용자원시스템에 기등록된 융합서비스(인공지능 서비스) 개요(1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