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22.(월) 소비쿠폰 조회·신청 사칭 스미싱 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소비자경보 상향(주의→경고)하고,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지난 1차 소비쿠폰 지급기간(7.21.~9.12.) 중 430건의 스미싱 문자, 정부24 사칭 악성앱 유포 사례 등을 확인하였으며, 2차 소비쿠폰 지급기간에도 다양한 스미싱 시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금융당국은 지난 ’25.7월 소비자경보 발령(주의)에도 불구하고 스미싱시도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하고,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함.
- 금융회사가 발송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소비자 안내에는 URL이 일절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비쿠폰 신청·지급 명목으로 전달받은 URL을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함.
- 소비자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문자메세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는 절대 클릭 금지
②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금융정보 요구시 진행 중단
③ 휴대폰 보안 위험 자동 차단기능 설정(안드로이드)
④ 스미싱 문자 발신 전화번호 신고
⑤ 스미싱 피해 발생시 신속한 신고 및 지급정지 요청
⑥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차단서비스,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적극 이용
<붙임>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피해예방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