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0.14.(화)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체불액 범위 내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연 1.0%의 저금리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특히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2천만 원까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근로자는 1천 5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또한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게 저리로 체불 청산 지원 대출을 제공함.
- 아울러 공단은 체불근로자가 신청한 대지급금을 7일 이내에 지급해 추석전에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임. 지난해 공단은 12만 7천명의 근로자에게 총 7,200억 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8월 말까지 7만 5천명에게 4,700억 원을 지급한 바 있음.
<참고>
1.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
2. 체불 청산지원 산업주 융자제도
3.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 제도
4.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 운영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