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사고조작 등 자동차 보험사기 주요 유형을 연속기획물 제3편으로 알려드리니, 일상 속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제고 및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9.24.(수) 밝혔다.
- (자동차 보험사기 소비자 대응 요령)
1. 경찰신고 없이 합의를 유도하는 보험사기 일당에 단호히 대처하세요!
2. 교통사고 허위진술에 대해서는 보험사기로 조사받게 되며, 가담정도에 따라 진술자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3. 교통사고 후 허위입원 및 치료 제안·권유를 받게 되면 단호히 거절하고 금감원 등에 제보하세요.
4. 보험가입시 이륜차 용도를 정확하게 알려 주셔야 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경찰청·손해보험협회·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전국렌터카공제 등과 긴밀히 협업하여 매년 다양화되는 신종 자동차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고 민생침해 보험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