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 9.26.(금) ~ 11.5.(수)에 한다.
- 개정안은 자기주식이 전체주주의 이익을 위한 본래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있도록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에 대한 공시 대상 및 횟수 확대, △기존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간 비교 추가, △반복적인 자기주식 공시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마련 등 제재 내실화의 내용을 담고 있음.
- 구체적으로, 첫째,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을 연 2회 공시하도록 강화함. 둘째, 기존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함. 셋째,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관련 취득·보유·처분 공시를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시행령 개정안, 증권발행공시규정 개정안, 조사업무규정 개정안은 9.26일(금) 부터 11.5(수)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4분기 중 시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