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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만·싱가포르 식품안전관리 규정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2025.09.25 3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함께 9.24.(수) ‘대만· 싱가포르 식품안전관리 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 이번 설명회는 라면, 조미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주요 수출 식품을 생산하는 약 60개 식품기업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만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싱가포르 식품청 소속 공무원이 직접 자국의 수입식품 안전 규제 동향과 식품통관 절차 등을 설명함.

- 이어진 수출 관련 질의응답 시간에는 업계가 가장 어려워하는 각국의 식품 표시 규정, 건강기능식품 등록 절차 등을 실무 중심으로 안내하였으며, 인증원이 식품 수출입 절차와 관세 등에 대한 1:1 맞춤형 기술 상담을 실시함.

- 특히 이 자리에서 대만측은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에 대한 기준·규격을 우리 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싱가포르측은우리 기업이 가금육·돼지고기 작업장 등록 신청 시 실사 등 등록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힘.

- 아울러 식약처와 인증원은 대만 식품의약품안전청, 싱가포르 식품청 관계자에게 K-푸드 수출 지원에 관하여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설명회 등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지속 마련할 것을 제안함.

<붙임> 행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