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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수도권 3개 시도 만나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 방안 논의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
2025.09.25 3p
환경부는 9.25.(목) 이룸센터에서 수도권 3개 시도 부단체장과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소각·재활용 과정을 거친 후 발생하는 협잡물·잔재물만을 매립할 계획임.

-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수도권 3개 시도가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매립 중인 연간 약 51만 톤(2025년 반입총량 기준)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대안이 필요함.

- 이에 환경부는 수도권 3개 시도의 제도 시행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음.

<붙임>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