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9.25.(목) 이룸센터에서 수도권 3개 시도 부단체장과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소각·재활용 과정을 거친 후 발생하는 협잡물·잔재물만을 매립할 계획임.
-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수도권 3개 시도가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매립 중인 연간 약 51만 톤(2025년 반입총량 기준)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대안이 필요함.
- 이에 환경부는 수도권 3개 시도의 제도 시행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음.
<붙임>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