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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통시장에서 우리 농축산물을 환급 받으세요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정책과
2025.09.29 5p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맞이 맞이하여 소비자의 장바구니물가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해 10.1.(수)부터 5(일)까지 전국 249개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임.

- 전국 249개소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에 게시된 안내판, 바닥 유도선 등을 참고하여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음.

- 유통소비정책관은 “추석을 맞이하여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국산 농축산물 구매부담이 덜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음.

<참고> 공식 누리집(sale.foodnuri.go.kr)
<붙임>
1. 환급행사 이용방법 안내
2. 환급행사 참여 전통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