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맞이 맞이하여 소비자의 장바구니물가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해 10.1.(수)부터 5(일)까지 전국 249개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임.
- 전국 249개소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에 게시된 안내판, 바닥 유도선 등을 참고하여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음.
- 유통소비정책관은 “추석을 맞이하여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국산 농축산물 구매부담이 덜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음.
<참고> 공식 누리집(sale.foodnuri.go.kr)
<붙임>
1. 환급행사 이용방법 안내
2. 환급행사 참여 전통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