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투협회 규정 및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9.30.(화) 밝혔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투자자 간 차등 금지) 증권사 등이 개인·기관 등 투자자 간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이한 예탁금 이용료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
▲ (예탁금 비용 산정기준 개선) 예탁금의 수취, 별도예치, 지급 등과 관련 없는 비용이 예탁금 비용에 포함되는 것을 금지
▲ (외화이용료 산정기준 마련) 외화예탁금에 대해서도 예탁금 이용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외화(美 달러화)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기준·절차를 별도 마련
▲ (공시 시스템 추가 개선) 원화 외에 외화(美 달러화)에 대해서도 이용료율 현황, 지급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현행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시스템을 개선
-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투자자 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