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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주택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청년주거정책과
2025.09.29 7p
국토교통부는 9.26.(금)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를 실시한다.

- 특화주택은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 및 멘토링, 심리상담 등 서비스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공급하는 것이 특징임.

- 이번 특화주택 공모는 9월 29일부터 11월 28일까지 2개월간 공모를 진행할 예정임. 이후 제안서 검토, 제안사업 현장조사(국토부·LH), 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 공모사업 유형은 4가지이며, 유형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24년 하반기 공모부터 도입된 유형으로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을 위하여 지역 수요에 따라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특화주택)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 선호 평형, 붙박이(빌트인)가구 등을 반영한 주거공간과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결혼하지 않은 청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경감 등을 위해 공유오피스, 창업센터 등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음.

<참고>
1. 특화주택 개요
2.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개요
3. 고령자복지주택 개요
4. 청년특화주택 개요
5.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