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9.29.(월)부터 10.14.(화)까지 특별 감시·단속 및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관리와 단속을 추진할 예정임. 연휴 전에는 사전 홍보 및 계도와 함께 취약지역 집중 점검을 병행하고 있음.
- 올해는 특히 △고농도 폐수나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민원다발 또는 중점관리 사업장, △상수원 인근 사업장, △산업단지 및 공장 밀집지역 등을 특별히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임.
- 연휴기간에는 무인기(드론)와 이동측정차량 등의 첨단 감시장비를 투입해 현장 감시를 강화하며, 불법 오염행위가 예상되는 사업장은 즉시 추가 단속할 계획임.
-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과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담당자들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 지원할 계획임.
<신고> ‘환경오염행위 신고 창구’(☎128)
<붙임>
1. 추석 연휴기간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개요
2. 추석 연휴기간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
3.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