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확대, 유통·소비 활성화 및 소비자 인식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유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한다고 9.30.(화) 밝혔다.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감축하는 영농 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품목을 인증하는 제도임.
- 농가의 자발적 탄소 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가치소비를 지향하기 위하여 농산물 65개 품목, 축산물 3개 축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음.
- 농식품부는 ▲ 인증제도 기반 강화, ▲ 유통·소비 활성화, ▲ 사회적 인식 확산을 중점 추진하여 온실가스 감축량을 농업분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3%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임.
-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농가의 자발적인 탄소 감축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하였음.
<붙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유통 활성화 방안(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