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은퇴한 검역탐지견을 입양하고자 하는 국민의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고, 민간입양을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해 기존 분기별로 추진하던 민간입양을 10월 1일(수)부터 ‘연중 상시 입양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 기존에 은퇴 검역탐지견 민간입양은 분기별(1, 4, 7, 10월)로 신청이 가능 했으며, 신청 후에는 검역본부와 동물보호단체*의 서류·현장심사 등 약 3개월이 소요되어 분기별 마지막 주(3, 6, 9, 12월)에 입양이 이루어졌었음.
- 이에 검역본부는 민간입양 활성화를 위해 10월 1일부터 언제든지 입양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서류·현장심사 기간도 3주(21일 내외) 정도로 단축하였으며, 따라서 앞으로는 신청한 다음 달 마지막 주에는 입양이 결정되어 새 가족을 만날 수 있게됨.
- 검역본부 김상경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은 “앞으로는 언제든지 입양을 신청할수 있게 되어 은퇴 검역탐지견과 가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한층 넓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은퇴 검역탐지견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 제2의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음.
<붙임>
1. 은퇴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 전체 포스터
2. 개체별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