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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검역탐지견 민간입양” 이제 언제든지 신청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특수검역과
2025.09.30 14p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은퇴한 검역탐지견을 입양하고자 하는 국민의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고, 민간입양을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해 기존 분기별로 추진하던 민간입양을 10월 1일(수)부터 ‘연중 상시 입양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 기존에 은퇴 검역탐지견 민간입양은 분기별(1, 4, 7, 10월)로 신청이 가능 했으며, 신청 후에는 검역본부와 동물보호단체*의 서류·현장심사 등 약 3개월이 소요되어 분기별 마지막 주(3, 6, 9, 12월)에 입양이 이루어졌었음.

- 이에 검역본부는 민간입양 활성화를 위해 10월 1일부터 언제든지 입양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서류·현장심사 기간도 3주(21일 내외) 정도로 단축하였으며, 따라서 앞으로는 신청한 다음 달 마지막 주에는 입양이 결정되어 새 가족을 만날 수 있게됨.

- 검역본부 김상경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은 “앞으로는 언제든지 입양을 신청할수 있게 되어 은퇴 검역탐지견과 가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한층 넓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은퇴 검역탐지견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 제2의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음.

<붙임>
1. 은퇴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 전체 포스터
2. 개체별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