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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음원 구독, 쇼핑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다크패턴 의심사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전자거래감시팀
2025.09.30 18p
정거래위원회는 9.30.(화) 주요 온라인 사업자들의 온라인인터페이스 상 다크패턴 의심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그 시정결과를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의 시행(’25.2.14.) 이후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OTT·음원 구독, 쇼핑 등 분야의 온라인플랫폼에서 소비자에게 혼란이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다크패턴 의심사례가 있는지를 점검(’25.2월~7월)하였음.

- 다크패턴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의 소명 및 협의를 거쳐 36개 사업자의 45건에 대해 시정(34건)하거나 시정계획(11건)을 제출받았음.

- (유형별 주요 시정 사례)
① 취소·탈퇴 방해 의심사례 시정 : 취소·탈퇴 방해 유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보다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탈퇴 방법을 제한하는 경우로 주로 렌탈·렌터카 분야에서 발견되었음.
② 숨은갱신 의심사례 시정 : 숨은갱신 유형은 정기결제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전환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로 주로 OTT·음원· 전자책 등 구독서비스 분야에서 발견되었음.
③ 잘못된 계층구조 의심사례 시정 : 잘못된 계층구조 유형은 구매·가입·체결 또는 취소·탈퇴·해지에 관한 선택 항목 간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두어 특정 항목만 선택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로 OTT·음원·전자책 등 구독서비스에서 주로 발견되었음.
④ 순차공개 가격책정 의심사례 시정 :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쇼핑몰 등에서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화면에 소비자가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총금액 중 일부만을 표시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로 주로 여행 OTA에서 발견되었음.
⑤ 기타 기만적 표시·광고 의심사례 시정 : ▲성인 요금이 아닌 어린이 요금을 대표 가격으로 노출한 사례, ▲옵션 상품의 가격을 주 상품의 가격인것처럼 표시한 사례 등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사례도 발견하여 이를 시정하였음.

<붙임>
1. 다크패턴 유형
2. 주요 다크패턴 유형별 의심사례 및 시정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