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병·의원의 보험금 허위·과장청구 등의 자동차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하였다고 10.1.(수) 밝혔다.
- 최근 병·의원이 브로커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거나, 통원치료로 충분한데도 병·의원에서 허위로 입원처리하는 등 자동차사고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음.
- 교통사고 현장에서 병·의원 브로커의 알선·유인 행위에 동조하여 허위입원 등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교통사고 환자는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의사와 대면 진료를 거쳐 처방을 받아야 하고, 개별환자 상태 등에 상관없이 사전에 처방· 제조된 첩약을 받으면 안되며, 보험사기 혐의 한방 병·의원은 주말·야간에 진료 없이도 환자를 입원처리 해주거나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한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동의하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음.
- 교통사고 발생 후 허위입원 유도, 치료내역 조작 등의 보험금허위청구가 의심될 경우, 보험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 적극 제보해주길 바라며, ‘병원이 시키는대로 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제안에따르는 순간 중대 범죄인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고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