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국가계약 관련 분쟁, 소송에 앞서 ‘조정’으로 푼다.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분쟁조정과
2025.09.30 2p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9.30.(화)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설명회는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물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함. 발주기관과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5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일부 분쟁건에대해서는 조정청구를 현장 접수하는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함. 정부는 8.19일 건설공사분야 설명회 및 이번 중소 물품제조분야 설명회 성과를 바탕으로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이해 확산과 권리구제 기회 확대를 위해 10월 중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다양한 분야의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연쇄 설명회 및 현장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임.

- 기획재정부는 또한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 조달기업의 권리구제 문턱을 낮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 지난 4월부터는 조정사건 심사를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음. 7월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개정하여 조정 청구 대상을 10개에서 13개로 확대하고, 특히 공사 분야의 경우 종합공사 이의신청 기준 금액을 10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대폭 완화함.

- 이에 더하여 신속한 분쟁해결과 분쟁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쟁조정청구를 하기에 앞서 발주기관에 반드시 이의를 거치도록 하는 ‘이의신청 전치주의’를 선택사항으로 전환하는 한편, 위원 정수도 현 15인을 30인 이내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중에 있음. 앞으로도 정부는 공공조달 기업의 혁신과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계약분쟁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