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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토부국세청 간 업무협약체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2025.10.01 2p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이상 거래를 방지하고, 편법 증여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5.10.1.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업무협약은 ’25.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함.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조사협조) 불법행위가 의심되어 상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조사 및 단속 등 조치함.
② (협력기반조성) 기관별 조치 결과를 정례협의회를 통해 공유하며 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함.
③ (정보공유)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동향 이상징후 등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함.
④ (제도개선) 양 기관은 조사 및 단속 과정에서 확인되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적극 협력함.

- 김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국토부와 국세청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며,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이 필수적인 만큼, 국세청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함.

- 임 국세청장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최우선 목표를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이 중요하고 절실하다.”며, “오늘 협약을 발판으로 탈세차단과 시장질서 회복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