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5.10.1일 1년여 간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맹견사육허가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혓다.
-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권역별 맹견사육허가 설명회를 개최(총 16회)하고 1:1 상담 등을 통해 허가신청을 독려해 옴. 또한, 제도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맹견사육허가제 개선방안을 확정함.
① 고령·질병 등 중성화수술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맹견의 경우, 중성화수술을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② 고령·질병 등으로 외출을 할 수 없거나, 사육환경의 특성으로 외출을 하지 않는 경우, 기질평가를 생략하고 사육장소에 한정된 사육 허가를 발급함.
③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허가 전·후의 소유주의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한함.
- 농식품부는 ‘26년 말까지 「동물보호법」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해당 기간 동안에는 맹견사육허가 관련 단속이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지양하고 지자체와 함께 맹견사육허가제 전담반을 운영함으로써 제도 개선방안을 홍보하겠다고 밝힘.
- 농식품부 박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물림사고 예방이라는 맹견사육허가제도입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맹견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허가 요건들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맹견 소유자분들이 사육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건강한 반려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힘.
<붙임>
1. 맹견사육허가제 제도개선 방안(요약)
2. 맹견사육허가제 안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