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30.(화) 정부서울청사에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논의사항 점검 안건과 관련하여 논의했던 사항 및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등을 점검하고,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해 인허가·R&D·투자 등 향후 집중적으로 논의할 의제를 검토했음.
- 바이오헬스혁신위에서는 제7차 회의 이후 부처 검토가 완료된 23건에 대한 개선 내용을 검토하고, 그 중 5건을 킬러규제로 발표했음.
- 킬러규제(5건)은 혁신의료기술 선진입 제도의 엄격한 실시 요건 완화(복지부), 혁신의료기술 선진입 제도의 환자 동의서 변경 절차 개선(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기간연장 재검토 및 심의 투명성 제고 (복지부),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제도의 조사·점검 강화(복지부), 수출활성화를 위한 영문증명서 주소표기 개선(식약처) 등임.
<별첨> 제8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안건 요약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