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국어 안전표지를 제작 및 보급하였다고 10.1(수) 밝혔다.
- 다국어 안전표지는 “당신의 언어로 당신의 안전을 지킵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모국어로 , 핵심 안전수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음.
- 국내 건설현장에는 고용허가제 17개국 근로자를 포함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노력이 필요한 상황 임.
- 이번 표지는 추락, 화재·폭발, 질식 등 5대 중대재해와 폭염 대비 등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12대 핵심 안전 수칙(‘25.7월, 노동부)을 중심으로, 건설현장에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10개 유형을 선정하고, 언어장벽을 넘어서 단순화·도식화된 그림으로 표현되어 외국인 근로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픽토그램과 이에 대한 다국어 번역문으로 구성하였음.
-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협회, 건설안전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다국어 안전표지가 내·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출입구, 식당, 휴게실, 주차장, 안전교육장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건설사 등에 안내 할 예정임.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외국어로 제작된 동영상, 포스터, 리플릿 등 다양한 안전보건자료의 개발·보급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붙임> 다국어 안전표지 (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