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10.1일 17개 시·도와 긴급 영상회의를 열어 지역축제 식중독 발생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지역 행사 개최 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음료 안전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가을철(9~11월)은 전국적으로 지역축제가 활발히 개최되는 시기로 ’25년 연간 지역축제 개최 횟수(1,214회)의 약 41%(502회)가 가을에 집중됨.
- 특히, 10월에는 쌀쌀한 아침과 저녁에 비해 낮 기온이 크게 상승하고 지역축제 행사장에서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음식점이 많아 자칫 음식 조리·배달·보관, 개인 위생관리에 부주의할 경우 식중독이 발생함.
- 이에 식약처는 올가을 전국 어디서나 국민이 식중독 없는 안전한 지역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소비자와 식품 영업 종사자 등의 철저한 식음료 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함.
① 소비자가 도시락·포장음식을 주문할 때에는 해썹(HACCP) 인증받은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이용해야 함.
② 행사장에서 한시적으로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을 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③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지자체는 행사장 내 음식점과 인근 지역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사전 위생 점검 등 식음료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지역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식음료 안전·위생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식중독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임
<붙임> 도시락 구매 시 식중독 예방 실천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