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5.9.30.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9.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26.1월∼)이 도래하는 시점에 맞추어 그간 1∼3차 계획기간 동안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함.
- 배출권 할당 시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당 기준을 업체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변경하고, 유·무상 할당 판단기준이 배출권 가격 변화로 변동되지 않도록, 기존 ‘비용 발생도’를 ‘탄소집약도’로 변경함으로써 기업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킴.
- 환경부가 배출권 거래소, 금융감독원에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협조 요청 권한을 신설하는 등 배출권 시장을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제때 시행되어 배출권 거래제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임.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