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1.(수)부터 우리나라가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당사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갖게 된다고 밝혔다.
- 2025년 7월 19일 협약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인「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2025년 6월 17일 협약 비준서를 네덜란드 외교부에 기탁하고, 협약 규정에 따라 10월 1일부터 협약이 발효됨.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하 ‘협약’이라 함)은 국제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아동의 탈취·매매·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국제협약임.
- (협약 발효에 따른 주요 변화)
① 국제입양 전 과정에서 국제협력이 강화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
② 보호대상아동뿐만 아니라 다문화 재혼가정의 친생자 입양 등 아동의 일상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 간에 이동하는 모든 입양에 국제입양 절차가 적용됨.
③ 협약 당사국 간 입양 절차를 상호 인증하여 우리나라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이 다른 당사국에서도 보장됨.
- 입양 비자는 외국에서 상거소를 두고 국내로의 입양 절차가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외국 국적 아동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최장 2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되며, 또한, 2년 후에도 입양 절차 및 국적 취득 절차가 진행 중이면 체류기간 연장도 가능하여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받게 됨.
<붙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