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1(수)부터 11.10.(월)까지「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동시에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제정안은 ’24년 9월 제정된 「간호법」에 따라 법제화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 우선,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정하고, 또한, 간호사로 하여금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8조의 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되 2029년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둠. (규칙안 제3조, 부칙 제1조)
- 진료지원업무의 범위는 ①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②시술 및 처치지원, ③수술지원 및 체외순환의 3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세부행위 목록은 규칙과 함께 행정예고되는「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통해 43개 행위로 규정함.
-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와 관련된 의견은 11월 10일(월)까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음.
<참고> 블로그(http://blog.naver.com/molegin), 보건복지부 블로그(http://blog.naver.com/mohw2016)
<별첨>
1.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
2.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
3.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 대한 의견서
4.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에 대한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