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1.(수)~11.10.(월)까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국민연금법」 개정(시행 2026.1.1)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첫째, 임의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때 적용받는 보험료율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인상되는 보험료율이 반영되도록 함. ▲둘째,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등 다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함.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첫째,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 시 통장사본 제출 의무 규정을 삭제함. 사용자의 계좌 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제출 규정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 ▲둘째,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서식 제목을 변경함.
<별첨>
1.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