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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미 목재 및 가구 품목관세 추가 품목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관세청
2025.10.01 1p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목재 관련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와 변경된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연계표를 10.1.(수)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다.

- 이번 미국이 발표한 목재 관련 품목관세 부과 품목과 세율은 다음과 같음. 기존에 상호관세가 면제되던 특정 원목(제4403호), 철도용 또는 궤도용 받침목(제4406호), 제재목(제4407호)이 관세대상에 신규 포함되어 앞으로10% 관세를 추가 부담하게 됨.

- 또한, 나무로 만든 특정 의자 및 가구·부분품이 관세대상에 신규 포함되어 25% 관세가 부과되며, 2026년 1월 1일 부터는 관세율이 상향되어 의자는 30%, 가구와 부분품은 50%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임.

- 한편, 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여 품목별 관세 부과 품목인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구리 반제품 및 파생제품, 자동차 및 부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글품명을 포함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공하였으며 해당 자료 또한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붙임>
1. 목재 및 가구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25.10.14.시행)
2. 미 상호관세 적용 제외 대상 품목 한-미 관세율표 연계표(25.10.14.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