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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벨트’ 등 초고가주택 전수 검증하여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2025.10.01 8p
국세청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최우선 목표를 뒷받침하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탈세에 강력 대응하겠디거 10.1.(수) 밝혔다.

- 최근 부동산시장은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서울?수도권 아파트 위주로 수요가 몰리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상황을 틈타 편법 증여, 양도소득세 회피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탈세행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현금부자’ 부모 찬스를 통해 주택 취득자금을 증여 받아 대출 규제를 피하고 세금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행태가 확인되고 있으며, 가짜거래를 만들어 비과세 혜택을 받는 등 탈세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음.

- (이번 세무조사 선정유형)
①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을 편법증여·소득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혐의자
② 고가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부족한 외국인·연소자
③ 편법 증여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고액 전·월세 거주자
④ 장매매를 통해 부당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혐의자

- 국세청은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고 밝힘.

<붙임> 세무조사 선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