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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분들에게 미정산대금 분 부가가치세를 돌려드립니다
국세청
2025.10.02 2p
국세청은 10.2.(목) ㈜티몬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25.6.23.)에 따라 정산받지 못한 판매대금이 있는 ㈜티몬 입점 판매자에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할 예정입니다.

- 플랫폼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플랫폼 입점 판매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미정산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봄.

- 이에 플랫폼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구조 출현 등 환경의 변화와 대손세액공제의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해석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적극 요청하였고, 결국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는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최종 결정(’25.9.30.)함.

- 이에 따라 7월 확정신고 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기신청한 339명의 판매자에게 총 150억 원의 환급액 등을 신속히 지급하고, 아직까지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 사업자에게는 즉시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