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취지가 실제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 TF’를 운영·논의 중에 있다고 10.1.(수) 밝혔다.
- 노동부 지방관서(8개 청·지청 노사상생지원과 중심)에도 ‘지역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면서, 권역별 원·하청 구조가 있는 주요 업종·기업들을 진단하고 있으며, 필요시 교섭 과정에서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원·하청이상생할 수 있는 현장 교섭사례를 만들어 나갈 계획임.
- 조선업 등에 대해서는 원·하청이 한 테이블에 모이는 ‘모의 원·하청 상생 교섭 협의체’를 통해 실제 교섭사례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표준모델을 구축·확산해 나가고자 하며, 현재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현장지원 TF’ 등을 통해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긴밀히 논의 중에 있음.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가이드라인과 원·하청 교섭 모델을 만드는 과정 전반에 ‘현장지원 TF’ 등을 통해 경영계·노동계·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입법 취지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힘.
<붙임> 경영계-노동계 현장지원 TF등 소통 내역(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