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10.15.(수)부터 수출 관련 특허·상표 출원에 대해 초고속심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10.1.(수) 밝혔다.
- 초고속심사는 특허·실용신안 출원의 경우 1개월, 상표 출원의 경우 30일 이내에 1차 심사결과를 제공하는 제도로, 기존 우선심사보다 심사 기간이 대폭 단축됨.
- 특허·실용신안은 수출촉진 우선심사 또는 첨단기술 분야 조약우선권 기초출원이 대상이며, 상표는 수출중이거나 예정인 경우, 조약우선권 기초출원, 마드리드 국제출원 기초출원 등이 해당됨.
- 최근 3년 내 수출실적이 있는 제품을 개량한 출원, 지식재산처 수출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도 신청 대상이며, 미국·중국 등과의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연계로 해외 특허 확보에도 유리함.
- 상표는 국내 등록을 통해 마드리드 국제출원, 미국 내 사용증명 면제, 동남아 국가에서의 심사 우대 등 수출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며, 해외 상표 선점 방지와 분쟁 대응에도 효과적임.
- 사내벤처의 출원, 식약처 지정 혁신의료기기 관련 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포함됨.
- 지식재산처는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조기 확보를 지원하여 K-첨단기술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힘.
<붙임> 지식재산처 수출기업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