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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2025.10.02 24p
국토교통부는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10.2.(목) 발표하였다.

- 우선,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시적 양성화를 추진함. 임대인 및 매도인 등의 불법행위가 임차인 매수인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를 고려하여 정부가 국회 논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적극 협조하여 안전확보 등을 조건으로 기존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양성화를 유도함.

- 이와 함께 정부는 일시적 양성화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규제와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함.
△ 위반건축물을 발생시키는 원인인 주요 건축규제를 완화함.
△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
△ 위반건축물 시정을 위한 상시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함.

-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제도강화 방안이 국회에서 특정건축물법과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발의하는 한편, 특정건축물법 통과 시 즉각 하위법령과 지자체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 외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이나 행정적 개선방안은 관련 지자체와 충분히 논의하여 추진할 계획임.

<참고>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기본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