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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위탁수하물 미탑재 시 안내의무 위반 등 「항공사업법」 위반 항공사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 항공산업과
2025.10.02 3p
국토교통부는 안내 의무와 관련하여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 에어로케이 등 2개 항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0.2.(목) 밝혔다.

- 아시아나항공, 에어로케이의 위반 사항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5조에 따라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에는 승객에게 발생한 사실과 처리계획을 안내하지 않았음.

- 미탑재 사실과 도착공항에서 문의하라는 내용으로 보상계획등 주요 내용 누락이 확인되어 항공사업법 제84조에 따라 각 과태료 400만원, 총 1,200만원이 부과되었음.

- 에어로케이는 ’25.3.30.~6.17. 기간 중 총 9건 운항에 대하여 지연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승객에게 미안내 또는 늦게 안내하여 항공사업법 제84조에 따라 각 과태료 200만원, 총 1,800만원이 부과되었음.

- 항공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앞으로 항공사가 법령에 따른 기본적인 안내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가 있으며,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