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2.(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2025.4.1.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경영공시 사항, 통합공시 서식, 공시 절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신설함.
- 주요 개정사항
① 경영공시 사항(시행령): 의료생협 및 의료기관의 명칭, 주소, 연혁 및 조합원 현황 등의 기본정보, 시·도지사의 감독사항과 조치결과 및 생협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
② 통합공시 서식(시행규칙):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활동 상황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본정보, 시·도지사의 감독사항과 조치 결과 및 생협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통합공시 서식 마련하여 시행규칙에 반영
③ 경영·통합공시 절차(시행령): 의료생협이 경영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생협 등의 누리집에, 통합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시행령에 규정
④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시행령): 경영공시 의무 관련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고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시행령에 신설
- 공정위는 의료생협의 재무상황과 운영실태를 국민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건전한 의료기관 선택을 돕기 위한 소비자 보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제도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의료생협의 경영 투명성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힘.
<붙임>
1. 개정 생협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2. 개정 생협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