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성수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제수· 선물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9,425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65곳(1.7%)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0.2.(목) 밝혔다.
-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임.
- 건강기능식품 등을 온라인 구매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도안과 ‘~에 도움을 줄 수 있음’과 같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붙임>
1. 위반업체 세부현황
2. 부당광고 적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