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관계기관과 함께 숙박·외식업소에 대한 특별합동점검을 10.31.(금)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현장 관리를 위해 구성된 특별합동점검반은 APEC 정상회의 종료 시까지 매주 주요 숙박·외식업소 등을 점검하며, 가격표시 의무 위반이나 부당요금청구가 적발될 경우, 경고·영업정지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
- 경주시는 관광객과 시민 누구나 쉽게 바가지요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APEC 정상회의 종료 시까지 경주시 누리집 메인 배너와 경주시 콜센터054-120을 통해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함.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적극 안내하도록 요청함.
- 합동점검 결과 우수사례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홍보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병행해 가격 안정 노력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관계부처와지방자치단체가 지속 협력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