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2.(목)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에 대한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온라인 광고 차단 및 현장 계도 조치를 시행하였다.
- 무니코틴 표방 제품은 ‘니코틴 미함유’를 강조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으나, 실제로는 유사니코틴 등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함.
- 식약처는 9.15.~9.24.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171건의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였으며, 304개 판매점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전자담배판매점 16곳을 현장 계도함.
- 소비자에게는 허가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여부를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제품명으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 ‘흡연습관개선보조제’는 니코틴이 없는 액상 흡입형 제품으로, 전자담배와 유사하나 식약처가 흡입독성 등 안전성을 검토하여 허가한 의약외품임.
- 식약처는 오인 우려 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허가받은 금연보조제 사용을 유도하는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붙임>
1.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 적발 사례
2. 의약외품 금연보조제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