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이 10.1.(수) 공식 출범했다.
- 추진단은 국조실·기재부·법무부·행안부·인사처·법제처 등 관계기관 공무원 총 51명으로 구성됨.
- 앞으로 추진단은 1년 동안(정부조직법 유예기간 1년) ①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 마련, ②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③관계 법률(180여개) 및 하위법령(900여개) 제·개정안 마련, ④공소청 및 중수청 하부조직 설계, 정원 산정, 인력 충원, 청사 확보, 예산 편성, 시스템 구축 지원 등 조직 가동을 위한 실무 준비 전반을 추진함.
- 추진단은 핵심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치밀한 검토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이 차질 없이 안착하여 국민권익과 인권보호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세심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참고> 검찰개혁추진단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