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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자분들은 이걸 제일 많이 물으셨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2025.10.02 11p
금융위원회는 10.3.(금)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부터 대응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할 유의사항을 발표하였다.

- ’25.7.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2개월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건수는 3,652건(시행 이전 2개월간 2,744건,+33.1%), 채무자대리인 신청인 수는668명(시행 이전 2개월간 545명,+22.6%)으로 신고·상담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해당 여부, 무효소송 신청방법, 불법추심 전화번호·계정 이용중지 방법 등 개정 대부업법 내용 및 세부 절차 문의가 많이 접수되고 있음.

- 이에 금융위원회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해당 여부, 무효소송 신청 및 불법추심 중단 방법 등 국민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신 사항을 안내함.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이자 무효,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 무효 등 개정 대부업법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국조실, 법무부, 경찰청, 과기정통부, 방통위,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법 집행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신속한 대포통장 차단 등 추가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시행할 예정임.

<별첨> 개정 대부업법 주요 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