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0.2.(목) 조달청과 함께 청렴한 공공조달시장 조성 및 민간 조달기업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대회의실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은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두 기관이 뜻을 모아 추진된 것으로 ▲민간 조달기업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지원, ▲반부패·청렴정책 공유 및 홍보 강화, ▲조달기업의 윤리경영 자율실천 촉진 및 확산 독려, ▲공공조달시장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개선과제 발굴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임.
- 두 기관이 각각 운영하는 계약 관련 교육과정을 실시할 때 서로의 전문 강사를 상호 지원함으로써,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계약담당 공직자들의 계약실무 역량과 부패 대응 역량을 동시에 향상 시킬 예정임.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반부패 총괄기관인국민권익위의 다양한 청렴정책과 활동을 조달 업무와 연계하여,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기대한다.”라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