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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하위법령 입법예고(10.2.~11.11.)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보험기획과
2025.10.02 2p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0.2.(목)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①대체인력지원금 지급기간 및 지급방식 개선, ②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③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④고용보험 사업 수행을 위한 권한의 위탁 근거 마련, ⑤업무분담 지원금 신청절차 개선이 주요 내용임.

- 구체적으로, △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한 이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대체인력지원금을 최대 1개월간 추가 지원하고,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에 지원금을전액 지급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기준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에 대해서는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통상임금 80% 지원)에 대해서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 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되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함. △ ’26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주 4.5일제 도입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 수행 권한을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 절차도 간소화함.

- 입법예고안은 고용24 누리집(www.moel.go.kr) 공지사항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