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소고기 25kg이 부정유통 되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 나가겠다고 10.3.(금) 밝혔다.
- 송미령 장관은 “일부 유통업체의 일탈로 인한 소고기 부정유통과 관련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국민의 먹거리로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엄단하겠다”고 밝힘.
-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로 하여금 해당 농협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고, 각 지자체에 대해서도 불합격 축산물의 폐기이행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지시함.
-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농축산물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반복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업체명 등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