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국민권익위원회는 10.2.(목) 조달기업의 청렴성 제고 및 공공조달시장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조달청 대회의실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은 조달기업인 민간영역에도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청렴 교육·홍보를 활성화하여 기업 윤리경영 자율실천 확산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음.
- 양 기관은 ▲청렴교육 활성화, ▲반부패·청렴 정책 정보 공유 및 홍보 강화, ▲조달기업의 윤리경영 자율실천 촉진 및 확산, ▲공공조달시장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음.
- 특히, 각 산하 교육기관에서 운영 중인 반부패·청렴 교육과목에 각 교육기관의 전문강사를 서로 지원하는 것을 비롯하여,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를 통해 조달기업 등 이용자들에게 반부패·청렴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청렴교육·홍보에 중점을 두었음.
-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2024년도 기준 연간 225조원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9%에 달하며, 그 중 조달청의 나라장터 거래실적은 145조원으로 64.5%를 차지하고 있으며, 60만여 조달기업들과 7만여 수요기관들이 이용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