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년 거주지역인 대학가를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 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10.10.(금) 발표하였다.
-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7월 21일부터 약 5주간(~8월 22일) 청년층(20대)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1,100건들 가운데 허위·과장된 위법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하였음.
- 조사 결과, 전체 위법의심 사례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으며,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나타났음.
- 아울러,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뿐아니라, 집값담합, 시세교란(집값 띄우기 등)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임.
-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음.
<참고>
1.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 개요
2. 부동산 거래질서교란행위 위반 유형
3.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주요 허위매물 유형